길음-왕십리 2곳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건의

  • 입력 2002년 10월 30일 18시 59분


서울시는 강북 뉴타운 예정지 3곳의 땅값이 크게 오르는 등 부작용이 나타남에 따라 길음 뉴타운과 왕십리 뉴타운 일대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대상이 되는 길음 뉴타운은 성북구 정릉동과 길음동이며, 왕십리 뉴타운은 성동구 상왕십리동 하왕십리동 홍익동 도선동, 동대문구 용두동 신설동, 중구 신당동 황학동, 종로구 숭인동 등 모두 11개 동이다.

은평 뉴타운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어서 이미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묶이면 토지를 사고팔 때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당시 땅값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된다. 허가대상 면적은 상업지역 또는 녹지지역의 경우 200㎡(약 60평) 이상, 주거지역은 180㎡(약 54평) 이상으로 건물을 거래할 때 대지면적이 한도를 넘지 않으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지정 공고 후에도 5일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지만 그 전에 거래한 내용도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투기를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투기 성행지역 또는 급격한 땅값 상승 및 투기가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건교부 장관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지정할 수 있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그린벨트와 판교신도시 예정지가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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