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은 또 개성공단 착공식을 다음달에 갖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개성공업지구법을 이달 중 공포하고 노동 임금 조세 등과 관련한 하위규정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1일 평양 고려호텔에서 열린 제2차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협의에서 20일경부터 임진강 유역과 비무장지대인 한강 하류에 대해 처음으로 공동 조사를 벌인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양측은 국장급 단장을 포함해 모두 40∼50명으로 조사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조사 방법 등 일부 사항에는 이견을 보여 계속 협의를 진행중이다.
또 개성공단 건설 실무협의회는 이날 1차 실무협의에서 12월 공단 착공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개성공업지구법을 이달 중 제정, 공포하기로 합의했다.
남측은 또 공단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통신 통관 검역 등에 대한 개별 합의서를 착공식 이전에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양측은 그러나 통신 전력 등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는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남측은 상업적 차원에서 통신 전력 등의 공급자가 자기 비용으로 기반시설을 공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했으나 북측은 책임 있는 이행을 위한 남측 정부당국의 ‘보장’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쟁점사항에 대한 마무리 협상을 벌여 이르면 1일 저녁, 늦어도 2일중에는 합의문이나 공동발표문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평양〓공동취재단·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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