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최경수(崔庚洙) 세제실장은 5일 “투기지정 요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올해 안에 마련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며 “시행령 실시 이전인 올해 말에 가격이 크게 오른 지역도 투기지역 지정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은 직전 2개월 평균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으면서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집값 상승률 이상으로 오른 지역 가운데, 직전월의 집값이 소비자물가보다 30% 이상 오른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또 토지는 직전 분기(3개월)의 가격이 기준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정부가 투기지역을 지정할 경우 주택은 11월과 12월의 가격이 지정 기준이 되고 토지는 10∼12월 가격 움직임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최근 상승률이 다소 낮아지기는 했지만 9, 10월에 대폭 올랐던 지역들도 내년 초 다시 가격이 꿈틀거릴 조짐이 보이면 투기지역 심사대상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며 “여기에는 서울 강북 뉴타운 개발대상지역과 경기 오산 화성 등 택지개발사업 예정지 등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한편 최 실장은 “투기지역을 지정할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는 단순 자문기구가 아니라 최종 결정기구로 격상됐다”면서 “권한이 무거워진 만큼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인 재경부 차관을 비롯해 건설교통부 차관, 국세청 차장, 한국감정원장 등 정부 고위관료가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정부 관료 외에 관련학과 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 10인 이내로 구성될 예정이다.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