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평(金大平)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국장은 5일 “경영관리를 받고 있는 신협 이용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국민은행과 농협이 신협 예금을 담보로 예금액의 90%내에서 개인별 최고 5000만원까지 담보대출을 해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전국적인 점포망을 가진 두 은행이 담보대출을 하되 파견된 관리인이 퇴출 신협의 위치에 따라 다른 은행을 선택하면 역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협 관리인 명의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부 받아 신협 예금을 담보로 질권 설정을 하면 된다. 상환은 예금보험공사가 예금 보험금을 지급할 때 하면 된다. 한편 퇴출대상 신협에서 대출을 받은 고객은 종전 만기일 때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