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24명은 최근 민간기구인 금감원과 정부기관인 금감위를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원법안’을 법제처에 제출했다. 잠복했던 조직개편 문제가 다시 본격 거론되기 시작한 것.
이에 대해 금감위는 “금융행정을 민간에 맡기자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불거진 현대상선 대출금의 대북(對北) 송금 의혹 등으로 금융당국의 중립성이 의심받는 상황이어서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금감위는 한은의 금통위처럼”〓한나라당 서상섭(徐相燮) 의원과 민주당 임종석(任鍾晳) 의원 등 여야 의원 24명은 1일 두 기관을 통합하는 내용의 법안을 법제처에 냈다.
이 법안은 금감위를 금감원 내부 의사결정기구로 축소해 현재 정부기관인 금감위가 맡는 금융감독 업무를 민간이 담당하도록 했다. 금감위를 한국은행 내 금융통화위원회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구로 흡수하자는 것.
법안에 따르면 금감위에는 금융감독원장, 부원장과 재경부장관, 법무부장관, 한은 총재, 예금보험공사 사장, 대한상의 회장이 각각 추천하는 1인 및 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2인 등 총 9명이 참여하게 된다.
서상섭 의원은 “금감위와 금감원의 이원적 체제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내부 갈등을 피할 수 없어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위 “금융행정 민간이양 안될 말”〓금감위는 “행정행위인 금융감독 업무를 민간조직에서 수행하면 적잖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문재우(文在于) 금감위 기획행정실장은 “지금은 금융감독조직을 개편하는 논의가 이뤄질 때가 아니다”면서 “현 조직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조직개편 필요성을 일축했다.
유지창(柳志昌) 금감위 부위원장은 최근 기자들에게 “금융시장 규모나 기능이 예전보다 커진 만큼 금융위원회 형태로 전담부처를 신설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앞으로 정부조직 개편시 이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야의원 24명이 제출한 금융감독법안 주요내용 |
△금감위를 금감원의 내부 의사결정 기구로 축소 |
△금감위 사무국(현 70여명) 폐지 |
△금융감독 업무를 민간이 담당 |
△금감위는 금감원장, 재경부장관, 법무부 장관, 한은 총재, 예보 사장, 대한상의 회장 등이 추천 하는 9인으로 구성 |
△금감원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