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철훈(秦哲薰)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7일 “성동구 상왕십리동과 성북구 길음동 등 뉴타운 후보지 12곳에서 땅을 거래한 사람들의 명단을 국세청에 넘겼다”며 “조사 기간은 뉴타운 지정 이후뿐 아니라 올해 전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서울시의 국세청 통보 명단에는 54평 이하 토지 거래자까지 망라돼 광범위한 투기 단속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54평, 상업 녹지지역은 60평을 넘는 땅을 사고팔 때만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나머지는 신고만 하면 된다.
진 국장은 “검인계약서에는 모든 토지 거래 내용이 나타나 있어 이를 기초로 조사중”이라며 “뉴타운 후보지를 특별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앞으로 발생하는 토지 거래 내용도 모두 국세청에 알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 지적과는 한 달에 한 번씩 집계하던 토지 거래 내용을 지난달부터 보름 단위로 줄여 조사하고 있다.
취득자금의 원천이 불투명한 부동산 매입자에 대해 벌이는 자금출처조사는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소득, 양도, 증여세 등 모든 세금의 통합 조사를 벌이는 것. 탈루 사실이 적발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국세청 당국자는 “올 9월 건설교통부에서 넘겨받은 토지 과다거래자 3만5000명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어 강북 뉴타운 토지 거래자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를 당장에 착수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그러나 투기 가능성이 높은 강북 뉴타운 개발 예정지를 항상 예의 주시하고 있는 만큼 투기 조짐이 보이면 서울시가 보내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곧바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