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사업보고서 등에 최고경영자(CEO) 및 재무책임자(CFO)의 인증(서약)을 의무화한데 대해 △이사회, 감사위원회, 주주총회가 감시하고 승인한 사업보고서를 CEO가 다시 인증하는 것은 상법상 회사 주요기관의 감시권한과 능력을 무력화하는 것이며 △현행 규정에도 내부회계관리자가 이사회 승인에 따라 회계 전반에 대해 책임을 지게 돼있으므로 굳이 CEO등의 민사적 책임을 법제화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도입을 유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