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제출된 공적자금 상환 방안은 올해 말 기준 총부채 97조원(이자 제외) 가운데 회수하지 못한 69조원의 상환을 위해 △금융권에서 특별보험료를 거둬 20조원을 확보하고 △예보채나 자산관리공사채로 보유 중인 나머지 49조원은 향후 4년에 걸쳐 국채로 전환한 뒤 정부가 25년간 재정에서 갚아 나간다는 것.
▽정부안대로라면〓단기간에 국채시장에 지나친 물량이 쏟아지면 시장지표금리인 국채금리와 함게 회사채 금리가 연쇄적으로 상승하게 된다는 것. 이렇게 되면 자금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 국채상환용 세수 확보를 위해 추진되는 조세감면 축소나 에너지세율 인상은 기업에 부담을 줘 투자위축→경기후퇴의 악순환을 낳는다고 주장했다.
▽국채만기를 10년 이상으로〓연간 10조원씩 쏟아지는 국채를 적절히 소화해 시장금리 인상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선 현재 5년물이 대부분인 국채의 만기를 10년 이상으로 장기화해야 한다.
또 공적자금 상환기간 25년은 너무 자의적이라는 지적. 장기채 시장이 발달하지 않은 한국에서 25년간 49조원의 물량이 집중되면 금리 상승 및 시장 왜곡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적자금 상환기간은 경제 형편에 따라 50∼60년으로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강운기자 kwoon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