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선박업계에 첫 조정명령권

  • 입력 2002년 11월 7일 20시 31분


산업자원부는 7일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선박수주 가격을 올릴 것을 요구하는 조정명령을 내렸다. 정부가 선박업계의 수출경쟁에 대해 조정명령권을 발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자부는 이날 독일 선주를 상대로 컨테이너선 수주를 추진중인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대외무역법상의 조정명령을 내렸다.

대우조선이 추진중인 수주는 독일 선주인 H사가 발주하는 41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컨테이너선 6척. 대우조선은 그동안 삼성중공업과 수주경쟁을 벌여왔다.

산자부는 조정명령을 통해 대우조선에게 한 척당 가격을 국제선가에 맞는 5800만달러 이상으로 올려받도록 했다.

대외조정법상의 조정명령은 산자부 장관이 수출물품의 가격이나 수량, 지역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 특히 물품 수출이 공정거래를 교란시키거나 대외신용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을 때 발동하도록 돼 있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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