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토지거래허가 19일부터 적용

  • 입력 2002년 11월 11일 18시 07분


19일부터 정부가 최근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땅을 사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재영 건설교통부 토지정책과장은 11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땅 매매 제한 조치가 19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당초 10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관보 게재 일정이 지연되면서 늦춰졌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곳은 서울 강북 뉴타운 조성 예정지역 11개동과 인천 일부 지역, 경기 28개 시군 등 총 19억9829만평이다. 수도권 전체 면적의 66.97%에 이른다.

이들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땅을 살 때는 실수요 여부와 이용 목적, 취득 면적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지역은 54평, 녹지는 60평 이상이면 모두 허가 대상이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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