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과장에 변호사 첫 특채

  • 입력 2002년 11월 12일 14시 08분


폐쇄적인 조직으로 정평이 나 있는 국세청에 사상 최초로 변호사가 중견 간부로 특채됐다.

11일 국세청 개방형직위선발시험위원회를 통과하고 서울지방국세청 법무2과장(4급 서기관)으로 내정된 고성춘(高星春·38) 변호사가 그 주인공. 고 변호사는 서기관급 이상 공무원들에게 의무화된 신원조회가 끝나는대로 임용될 예정이다.

고 변호사가 맡을 서울지방국세청 법무2과장직은 국세청이 외부 민간인에게도 문호를 개방한 5개 개방형 직위 중 하나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본청 납세지원국장, 감사관,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장직 등 나머지 4개 개방직에 대해서도 외부 특채를 시도했지만 적임자가 없어 모두 내부 인력으로 충원했다. 따라서 국세청의 외부 영입 인사로는 고 변호사가 처음인 셈.

김호업(金浩業) 국세청 총무과장은 "세무 관련 소송을 전담하는 자리에 전문가를 영입하게돼 세무 행정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납세자의 반응이 좋으면 지속적으로 개방형 직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 변호사는 광주제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96년 사법시험(38회)에 합격했다. 감사원 제2국 제1과 부감사관(사무관)을 거쳐 법무법인 대일에서 변호사로 근무했다.

고 변호사는 "풍부한 소송실무 경험과 법률이론을 국세 행정에 활용해 납세자가 부당한 세금을 고지받아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