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銀 매각 조직적 방해 중단안하면 임직원 제재”

  • 입력 2002년 11월 12일 17시 45분


조흥은행 매각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정부가 매각에 부정적인 조흥은행 임직원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던졌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12일 “조흥은행 노조가 실사에 필요한 자료를 빼돌리는 등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매각작업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당국에 정면으로 맞서는 행태가 더 이어지면 어떠한 형태로든 제재가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흥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때 맺은 양해각서(MOU)를 보면 향후 매각이나 합병논의시 조흥은행은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문구가 들어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매각이 조흥은행측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하면 은행 관련자는 추가부실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제재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부산지역 대형 무역금융사기사건에 연루돼 676억원의 부실을 가져온 사안에 대해 현재 제재 수위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조흥은행은 처신에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흥은행 매각을 위한 경영실사에는 지분 51% 이상을 매입해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신한금융지주컨소시엄, 일본 신세이은행, 지분 10% 인수를 희망하는 ABN암로 등 4곳이 참여하고 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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