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고민 끝에 찾아간 해당 자동차회사 직영 정비소에서 이 차의 주행거리가 조작된 것을 알았다. 98년 12월에 이미 주행거리가 12만㎞를 넘었다는 것. 직영 및 지정 정비업체는 서로 과거의 정비기록을 공유하고 있어 가능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www.cpb.or.kr)은 최근 수도권에 사는 중고차 구입 경험자 5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3명 가량인 29.2%가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피해 유형은 ‘자동차의 성능이 판매 당시의 광고나 설명과 달랐다’가 4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차량 주행거리 조작 또는 조작 의혹(18.8%), 사고가 난 차를 무사고 차량으로 속여 팔았다(16.5%) 등의 순이었다.
또 매매상에서 중고차를 구입한 210명 가운데 50%만이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4월부터 매매상을 통해 차를 구입할 때는 의무적으로 연식, 주행거리 등이 적힌 ‘자동차성능점검 기록부’를 구매자에게 주도록 돼 있으나 이 제도 시행 후 구입자 109명 가운데 73.4%(80명)가 기록부를 받지 못했다.
이번 조사에서 86%의 소비자가 손해보험사가 관리하는 보험사고 이력을 중고차 거래 시 밝혀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또 자동차 제조업체의 직영 정비업체가 보관하는 정비 이력의 공개에도 88.1%가 찬성했다.
소보원은 중고차를 살 때 △성능점검기록부를 반드시 요구하고 △현장에서 기록부 내용대로 차량을 직접 확인하며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서 사용하는 관인 계약서를 사용해 계약할 것을 당부했다.
손영호(孫榮鎬) 소보원 상품거래팀장은 “기록부와 관인 계약서는 분쟁이 발생할 때 소비자에게 유리한 증거”라면서 “중고차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의 02-3460-3000
이헌진기자 mungchi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