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2-11-12 17:472002년 11월 12일 17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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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국민주택채권은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허가를 받거나 등기 및 등록을 신청할 경우 상환기간 5년, 발행금리 연 3%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다.
건교부는 또 부동산 저당권을 등기할 때 국민주택채권을 사지 않아도 되는 면제 범위를 2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