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외상투자금지종목 확대

  • 입력 2002년 11월 12일 17시 58분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투자를 할 수 없는 종목이 늘고 있다. 코스닥 업체의 부도나 미수금 미결제 사고가 잇따라 증권사들이 외상투자를 막고 있기 때문이다.

한화증권은 최근 세우포리머와 세우포리머 우선주, 제일엔테크, 국제정공 우선주 등을 미수 금지 종목으로 정했다. 미수가 금지되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투자할 수 없다.

한화증권 기획관리본부 홍승우 팀장은 “작전세력으로 의심되는 투자자가 세우포리머 미수금을 결제하지 않아 피해를 보게 됐다”고 미수 금지 배경을 설명했다.

교보증권도 이달 들어 소프트윈 에이콘 콤텔시스템 M플러스텍 한국하이네트 세우포리머 등 6개 종목에 대해 외상투자를 막았다.

교보증권은 매수 주문을 낼 때 증거금을 100% 현금으로 정해 외상투자를 차단했다. 외상거래를 할 수 없는 6개 종목은 최근 고의부도를 낸 RF로직과 관련됐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업체들이다.

동원증권은 11일 신용거래 불가 종목을 재편했다. 거래소에서 153개 종목을 신용거래 불가 업체로 지정하고 코스닥종목 가운데는 30개 종목만 신용거래를 허용했다.

강성모 투자분석팀장은 “코스피200 종목 중에서도 부도가 날 수 있다”며 “부채비율이나 현금흐름 등 일정 기준을 정해 제한된 종목만 신용거래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키움닷컴증권은 지난달 62개 종목의 외상투자를 금지했다.

이 회사는 △발행수량 10만주 미만인 종목 △시가총액 10억원 미만인 종목 △보통주와 우선주의 괴리율이 200%를 넘는 우선주 △기타 거래수량이 적거나 주가가 급등락하는 등 미결제 가능성이 있는 종목 등을 외상투자 금지 기준으로 정했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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