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2004년부터 다른 시도로 이사를 하더라도 번거롭게 자동차 번호판을 바꾸지 않아도 되는 ‘전국 번호판 제도’가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자동차 등록령 및 등록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교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자동차를 새로 구입, 번호판을 받거나 자동차번호를 다른 것으로 바꿀 때 거주지역의 관할시군구청이 아닌 곳에서도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는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경우 자동차 구입자가 거주하는 시군구청에서만 이 같은 절차를 할 수 있다.
건교부는 또 2004년부터는 전국 번호판 제도를 도입, 다른 시도로 이사를 하더라도 자동차 번호판을 바꾸지 않도록 했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자동차 번호판에서 시도 표시를 없애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자가용 자동차에만 적용되며, 택시 버스 화물차 렌터카 등 사업용 자동차는 현재와 동일하게 번호판에 사업장 소재 지역이 표시된다. 건교부는 “전국 번호판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기존 자동차 소유주가 의무적으로 번호판을전국 번호판으로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이사 등으로 번호판을 바꿔야 할 이유가 생겼을 때 교체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또 2004년부터 자동차 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는 조건에 홀짝수 변경과 번호판분실 및 도난 등도 포함하기로 했다. 한편 건교부는 이와는 별도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도 마련, 현재 ‘매매가액의 2% 이내’에서만 받을 수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알선 수수료를 자율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고자동차 수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