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사는 가장 문제가 됐던 ‘거래가격’에 합의함으로써 협상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문제를 해결했다. 그동안 맞교환 주식의 ‘거래가격’과 관련해 KT는 ‘시장가격’을, SK텔레콤을 고정 가격을 주장해왔다.
양측은 11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 동안 양사 주식의 주가와 교환비율 등을 고려해 최종 거래가격을 KT 주식은 5만900원, SK텔레콤 주식은 22만4000원으로 합의했다. 14일 종가 기준으로 KT 주식은 4만9350원이고, SK텔레콤 주식은 22만9000원이다.
KT와 SK텔레콤이 ‘거래가격’에 합의함으로써 9월 26일부터 벌여온 협상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이로써 모든 문제가 일사천리로 풀리는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현행법상 이같은 자사주(自社株) 거래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자사주 거래는 전날 종가의 ±7% 범위나 당일 고가와 저가 사이에서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즉, 양사가 합의한 거래가격이 이 범위 안에 있지 않으면 주식 맞교환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양측은 만약 시장가격이 주식 맞교환을 할 수 있는 가격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협상을 통해 이 같은 걸림돌을 피해가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에 KT와 SK텔레콤이 주식 맞교환에 합의한 것은 주식시장에는 일단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LG투자증권의 정승교 연구위원은 “그동안 시장을 짓누르고 있던 불확실성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시장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KT는 자회사인 한국이동통신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SK텔레콤 주식을 일부 갖게 됐다. 또 SK텔레콤은 5월 KT의 민영화 과정에서 KT 주식을 매입했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