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크라운베이커리 화의 종결

  • 입력 2002년 11월 14일 22시 03분


크라운베이커리는 서울지방법원 제2파산부(재판장 이영구 부장판사)로부터 화의(和議)절차를 끝낸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이 회사는 98년 화의 인가를 받을 당시의 채무액 580억원 가운데 408억원을 갚거나 탕감 받아 지난달 법원에 화의종결 신청서를 냈다.

박용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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