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억 횡령사건 관련 대우증권 지점등 특검

  • 입력 2002년 11월 15일 17시 53분


금융감독원은 15일 대우증권 직원 염모씨의 170억원 횡령 사건과 관련, 사고가 발생한 대우증권 부산사하지점과 돈을 맡긴 신용협동조합 2곳 등 3개 금융사에 대한 특별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피해를 본 신협 2곳 가운데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한 부산 연제신협에 대해서는 영업을 정지시켰다.

금감원은 10여일 정도 특검을 벌여 피해 규모를 파악한 뒤 사건에 연루된 임직원 등에 대해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염씨가 이들 신협이 맡긴 돈으로 주식 등에 투자해 절반 정도의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대우증권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고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을 포함한 대응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8월에 발생한 델타정보통신 계좌도용 주가조작사건에 대우증권 직원이 연루된 데다 이번 대형 금융사고도 대우증권에서 발생함에 따라 대우증권 경영진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염씨는 연제신협 등이 맡긴 투자자금 170억원을 빼돌렸다가 11일 피해 신협에서 잔액 확인을 요청하자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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