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21일부터 한달간 신규가입 못해

  • 입력 2002년 11월 15일 17시 53분


정보통신부는 15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를 열고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 합병인가 조건을 일부 어겼다며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정통부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당초 신세기통신과의 합병을 앞두고 단말기 보조금 지급중단 등 13개 사항을 약속했으나 여전히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합병인가 조건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과징금 부과 조치는 당초 예상됐던 영업정지 조치에 비하면 약한 제재조치이다.

정통부는 SK텔레콤이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이미 과징금 100억원을 부과 받았고 이번이 합병인가 조건 위반에 대한 첫 제재조치인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만 부과했지만 앞으로도 위반사실이 적발되면 엄한 제재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통부는 또 단말비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통신위원회로부터 10∼30일까지 신규회원 모집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던 이동통신 3사 및 KT에 대한 영업정지 시행시기를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영업정지 시기는 △SK텔레콤 11월21일∼12월20일 △KTF 12월21일∼내년 1월 9일 △LG텔레콤 내년 1월10∼29일 △KT(KTF 가입자 모집 대행) 12월21∼30일 등이다.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들은 이 기간 중에는 신규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다. 그러나 기존 가입자에 대한 단말기 교체, 단말기 명의변경, 전화번호 변경 등 다른 업무는 계속할 수 있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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