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업계 "연말까지 재고 털어내라"

  • 입력 2002년 11월 15일 18시 08분


국내 자동차업체들이 내년 1월1일 자기인증제도 시행을 앞두고 일부 차종의 재고를 처리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자기인증제는 출고 차량이 자동차관리법상의 안전기준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자동차사 스스로 ‘자기인증 라벨’을 붙이는 제도. 현재는 정부가 승인증을 발급하는 ‘형식승인제’로 돼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폐지된다.

따라서 형식승인 라벨만 붙여진 채 재고로 쌓여 있는 일부 소형차들은 연말까지 팔리지 않을 경우 등록자체가 불가능해진다.

14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최근 각 자동차업체에 내년 판매를 계속할 차종들의 제원을 이달 말까지 제출하고 제출된 차종에 대해서만 12월 초부터 자기인증번호를 붙여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통보했다.

건교부는 “자동차 등록체계와 자동차 검사, 세금 부과에 관련된 전산망을 내년 1월1일부터 20개 자리의 자기인증번호로 입력토록 바꿀 계획”이라며 “현재 16개 자리의 형식승인번호는 입력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내년부터 단종되는 차, 12월 초 이전에 생산됐지만 판매가 부진해 재고로 쌓인 차들은 내년부터는 등록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현대·기아자동차는 이에 따라 지난달 단종을 결정한 아토스와 타우너 등의 재고를 줄이기 위해 비공식 할인판매 등을 실시하고 있다.

쌍용차는 특별소비세 부과 논란으로 재고가 쌓인 무쏘스포츠의 생산을 일시 중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GM대우차도 판매가 부진한 일부 차종의 생산량을 조절할 계획이다.

자동차업계는 “자칫하면 재고로 쌓인 수만대의 신차들과 매월 수십대씩 나오는 반납차량들을 폐차시켜야 한다”며 건교부에 제도 보완을 요청하고 있다.

건교부는 “경과규정 신설을 비롯해 자기인증제도와 관련된 시행규칙과 시행령을 보완해 다시 입법예고할 계획이지만 내년 시행까지 시한이 촉박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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