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와 코스닥증권시장은 15일 중요한 경영 변동사항에 대해 임시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수시공시 시한을 단축하는 등의 공시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빠르면 내년 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공청회에서 공개된 안에 따르면 △주요주주나 대표이사 변동 △주요 자산의 취득 및 처분 △파산 또는 법정관리 △주식관련사채의 국내외 공모 및 사모 발행 △투자자가 오해할 수 있는 중대한 기업환경 변화 등에 대해 사안 발생 후 2∼5일 이내에 임시보고서를 작성해 투자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지금은 이런 중요한 투자정보가 한두 줄짜리 생색내기용 공시로 공개되는 데 그치고 있다.
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은 또 수시공시 시한을 현재의 ‘사건 발생 당일 또는 다음날’에서 ‘사건 발생 당일’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는 중요한 투자정보가 회사 내부자를 통해 일부 큰손이나 기관 고객에 먼저 흘러나가는 폐단을 없애기 위한 것.
이와 함께 복잡한 수치와 어려운 용어로 뒤범벅된 사업보고서는 중요한 투자정보를 쉽게 충분히 적는 방향으로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의 공시에 대한 간섭을 줄이기 위해 정기공시와 임시보고서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관장하되 수시공시는 시장 운영자인 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이 자율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 밖에 공시규정을 3번 위반하면 퇴출시키는 ‘삼진아웃제’ 요건을 강화하고 공시 위반 기업에 담당 임원의 해임을 권고하는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증권거래소 최홍식 공시제도팀장은 “수시공시 시한 단축, 공시서식 개선 등은 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의 자체 규정을 바꿔 내년 초 실시할 수 있다”면서 “임시보고서 도입은 증권거래법 개정이 필요해 시간이 걸리겠지만 도입한다는데 정부 당국자도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공시제도 선진화 방안 (자료:증권거래소.코스닥증권시장) | ||
구분 | 현행 | 개선안 |
비(非)정기공시 방식 | 수시공시 | 수시공시+임시보고서 |
수시공시 관리 기관 | 금융감독원 |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증권시장 |
수시공시 범위 | 해당사항을 열거 | 가이드라인만 제시 |
정기공시 형태 | 빈칸 메우기형 | 서술형으로 보완 |
공시 시한 | 주로 다음날까지 | 당일로 단축 |
공시 서식 | 지나친 도식화 | 쉬운 용어와 부속물 활용 |
불성실공시 제재 | 일률적 제재 | 고의나 과실 정도에 따라 차등 |
이철용기자 l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