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율 15%넘는 카드社 신규회원 모집 전면금지

  • 입력 2002년 11월 19일 17시 57분



내년 4월부터 연체율이 10%를 넘는 신용카드사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불이익을 받는다.

또 10만원 이상 카드대금 연체 정보를 모든 카드사가 알도록 하고 은행연합회가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고객 신용정보에 현금서비스 이용한도를 포함해 ‘카드 빚 돌려막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신용카드사의 가계대출을 억제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대책을 마련,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특히 현금대출액 급증과 연체율 급등으로 인해 카드사가 부실해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 건전성 감독 기준을 크게 강화할 방침이다.

대책에 따르면 은행계 카드사뿐 아니라 LG, 삼성 등 전업 카드사도 회원이 쓰지 않고 남긴 현금서비스 한도에 대해 대손충당금(떼일 것에 대비해 미리 쌓아 두는 돈) 1%를 쌓아야 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국내 카드사들의 순이익은 40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내년 4월부터 △1개월 이상 연체채권 비율이 10% 이상이면서 당기순손실을 내면 경영개선 권고조치를 △연체율이 15% 이상이면서 적자를 내면 경영개선 요구조치를 △조정 자기자본비율이 2%(종전 1%) 미만이면 영업정지 등의 경영개선명령을 각각 내리기로 했다.

경영개선 요구단계에 진입하면 신규 회원모집을 전면금지하고 자금차입도 제한한다.

9월말 현재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채권 기준)은 외환카드 12.2%, 동양카드 9.1%, 국민카드 7.3%에 이른다.

이두형(李斗珩)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은 또 “카드사들이 편법으로 현금대출 비중을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해 계열사에 대한 기업구매카드 결제액도 자기계열에 대한 여신한도(자본자본 이내)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금대출 비중을 줄이지 않는 카드사에 대해서는 신규 현금대출 취급업무를 제한하는 한편 내달부터 내년초까지 26개 전 카드사들을 대상으로 특별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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