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30일간 면제" 증권사 인하경쟁 가속

  • 입력 2002년 11월 19일 18시 10분


증권사들이 주식이나 선물·옵션 거래의 수수료를 일정기간 전혀 받지 않는 등 수수료 인하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1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현대증권은 제휴은행에서 12월3일까지 계좌를 새로 만든 고객(은행연계계좌 고객)에 대해 계좌를 만든 날부터 30일 동안 주식매매수수료를 33회 면제해 준다. 대우증권도 선물·옵션 투자대회에 참가하는 고객에게 대회기간(2002년 12월∼2003년 2월) 중 끝자리가 3, 6, 9로 끝나는 날에 선물·옵션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교보증권은 은행제휴 서비스 3주년을 기념해 11월말까지 은행연계계좌 고객에게 계좌 개설일부터 1개월간 거래소와 코스닥 주식 매매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동원증권도 선물·옵션 시스템 개선을 기념해 9∼10월 선물·옵션 매매수료를 각각 0.001%, 0.05%로 내린 데 이어 이달부터 연말까지 은행제휴계좌에 한해 동일한 수수료를 적용하는 행사를 다시 도입했다.

홍찬선기자 h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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