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은행권 연대보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올해 말까지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 내년 신규 보증 대출 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2억원인 개인 보증총액 한도를 채무자 및 보증인의 신용여신 한도, 자기자본비율 등 개별 은행의 여건을 고려해 대폭 줄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1인당 연대보증 금액 한도도 종전의 대출 건별 1000만∼2000만원에서 채무자별 1000만∼2000만원으로 바꿔 실질적으로 보증 금액 한도를 줄이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과다한 연대보증으로 인한 신용사고 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은행별 개인 보증 총액한도는 부산은행이 2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은행 1억8000만원, 광주은행 1억7000만원, 조흥 및 국민은행 1억원 등이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