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8일부터 사흘간 해당 구청과 벌인 은평 길음 왕십리 등 3개 뉴타운 지역 위장전입 합동조사에서 허위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31가구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뉴타운 개발계획이 발표된 10월 23일부터 11월 20일까지 은평구 진관내·외동과 성북구 길음 정릉동, 성동구 왕십리동 등 3개구, 8개동에 전입한 가구 수는 1467가구. 이 가운데 562가구를 대상으로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한 결과 31가구가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장전입은 은평구 진관내동이 17가구로 가장 많았고 진관외동 6가구, 길음2동 4가구, 왕십리1동 3가구 등의 순이었다.
목영만(睦榮晩) 시 자치행정과장은 "실제 살지도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옮겨놓은 것은 투기 목적으로 전입했다고 볼 수 있다"며 "투기세력이 뉴타운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모두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허위신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해당 자치구와 동사무소는 이번 표본조사에서 빠진 전입가구를 포함해 뉴타운 지역 신규 전입자들에 대해서도 계속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시와 각 구청은 뉴타운 지역에 대한 위장전입 외에 이주대책용 아파트 분양권이나 이주대책비 등을 노려 불법으로 가건물 등을 짓는 행위도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은평구는 진관내·외동과 구파발동 일대 은평 뉴타운 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주거용으로 전환하거나 건축물의 불법 신축 및 증개축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이은실(李殷實) 은평구 도시관리국장은 "뉴타운 개발에 따른 아파트 분양권은 그린벨트 지정일인 1971년 7월30일 이전에 들어선 건물의 소유자에게만 주게 돼있다"며 "그 이후에 지은 건물은 모두 철거대상"이라고 말했다.
왕십리 뉴타운과 길음 뉴타운 관할 구청인 성동구와 성북구도 건물 옥상에 옥탑방을 만들거나 나대지에 건물을 짓는 등의 불법 가설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