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국 신협 자산운용 특별점검

  • 입력 2002년 11월 25일 18시 13분


신용협동조합의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이 전국 신협의 자산운용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실사(實査)작업에 착수했다.

금감원 김대평(金大平) 비은행검사국장은 25일 “신협중앙회에 최근 영업정지된 115개 단위 신협을 뺀 전국 1127개 신협의 자금운용실태를 다음달 10일까지 현장점검 등 실사를 거쳐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협중앙회는 25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단위 신협이 거래하는 증권사와 투신운용사 등으로부터 10월 말 기준 자금운용현황을 보고받아 △운용자금이 실제 증권사 계좌에 예치돼 있는지 △거래명세가 신협의 보고 내용과 일치하는지 △직접투자를 하지 않았는지 △은행예치금 항목으로 잡아놓고 실제 자금운용은 증권사 등으로 돌리지 않았는지 등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금감원은 단위 신협의 부당한 자금운용 사례가 적발되면 사안별로 관련자를 해임하거나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김 국장은 “자금운용 부실화 정도에 따라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내릴 수도 있을 것”이라며 “전국 단위 신협의 자산운용실태에 관한 실사결과를 지켜본 뒤 일부 신협에 대해서는 특별검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현행 신협법에 따르면 단위 신협은 자기자본의 30% 안에서 유가증권에 간접투자만 할 수 있고 직접투자는 하지 못한다. 간접투자도 주식편입 비중이 30% 미만인 채권형에만 투자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번 신협 실사를 통해 투자액을 탕진하고도 증권사 직원과 신협 간부가 짜고 허위잔액증명서를 발급해 투자손실을 숨기거나 직접투자를 한 단위신협들이 상당수 적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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