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5일 “시 도시계획조례를 바꿔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재래시장은 500%, 준주거지역의 재래시장은 600%까지 용적률을 높여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5월 발효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른 것. 시행령은 서울의 경우 일반주거지역은 400∼700%, 준주거지역은 450∼700% 내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재래시장의 용적률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려는 재래시장이 해당 구청장의 추천과 중소기업청장의 재래시장 재개발구역 지정을 받은 뒤 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최고 500∼600%의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 시내에는 현재 200여곳의 재래시장이 있으며 이 중 70%인 140곳이 일반주거지역에 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