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무쏘스포츠를 화물차로 인정하는 내용의 특소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대통령 재가가 끝나는 12월6일경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물칸과 승용칸이 구분되고 화물적재중량이 승용적재중량보다 큰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은 물론 특소세법상으로도 화물차로 간주돼 특소세를 물지 않는다.
재경부는 또 무쏘스포츠를 사면서 부가가치세를 낸 사업자들이 부가세 확정신고기한인 12월말까지 구입내용을 신고하면 10%의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무쏘스포츠를 이미 구입한 사람들은 1인당 175만∼224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전망이다.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