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쏘스포츠 특소세 내달 6일부터 면제

  • 입력 2002년 11월 27일 17시 55분


이르면 다음달 6일부터 무쏘스포츠의 특별소비세가 면제된다.

재정경제부는 무쏘스포츠를 화물차로 인정하는 내용의 특소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대통령 재가가 끝나는 12월6일경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물칸과 승용칸이 구분되고 화물적재중량이 승용적재중량보다 큰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은 물론 특소세법상으로도 화물차로 간주돼 특소세를 물지 않는다.

재경부는 또 무쏘스포츠를 사면서 부가가치세를 낸 사업자들이 부가세 확정신고기한인 12월말까지 구입내용을 신고하면 10%의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무쏘스포츠를 이미 구입한 사람들은 1인당 175만∼224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전망이다.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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