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이성룡·李性龍 부장판사)는 29일 대우그룹 사건 등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강병호(康炳浩) ㈜대우 전 사장에 대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장병주(張炳珠) ㈜대우 전 사장과 이상훈(李相焄) ㈜대우 전 전무에 대해서는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김태구(金泰球) 대우자동차 전 사장, 김영구(金永久) ㈜대우 전 부사장, 이동원(李東源) ㈜대우 영국법인(BFC)장, 김용길(金容吉) ㈜대우 전 전무, 서형석(徐亨錫) 대우그룹 전 기조실장 등 5명에게는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하는 등 나머지 임직원에게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추징금으로 이 전 영국 법인장 등 3명에게 19조991억원을 선고하는 등 대우그룹 임원 7명에게 모두 24조3558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태구 전 사장에 대한 기소내용 중 삼성생명보험 관련 대출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대우 전 현직 임원과 5개 계열사, 회계사 등 34명은 97년부터 3년간 김우중(金宇中) 대우그룹 전 회장의 지시로 수출대금 조작, 차입금 누락 등의 방식으로 41조1000억원을 분식회계 처리하고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에서 9조900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한편 대우그룹측은 추징금을 비롯, 이번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상고할 뜻을 밝혔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