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세 시행령 개정안]전통주 알코올도수 규제 내년 폐지

  • 입력 2002년 12월 4일 17시 46분


내년 1월부터 탁주 약주 청주 등 전통술의 알코올 도수 제한이 완전히 없어진다. 또 문배주 등 민속주의 제조시설 기준이 크게 완화되고 고품질 기능성 쌀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시행될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국세기본법 등 간접세와 세제기본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4일 발표했다. 바뀐 주요 내용을 항목별로 알아본다.

▽알코올 도수 규제 폐지, 민속주 시설기준 완화〓전통주 보급과 쌀소비 촉진을 위해 청주와 탁주, 약주에 현재 각각 14도, 3도, 13도로 규정된 도수 규제가 없어진다. 이로써 내년부터는 소비자들의 기호에 따라 가령 15도짜리 청주, 5도짜리 탁주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소주, 맥주 등은 이미 도수제한이 없어졌다.

또 민속주, 농민주의 단계별 제조시설 기준이 국실(누룩제조)은 9㎡에서 6㎡로, 담금실과 증류실은 각각 20㎡, 15㎡에서 10㎡, 8㎡로 완화된다.

▽농어민 부가세환급 기자재 품목확대〓인삼추출물, 녹차 등 각종 첨가물을 더한 기능성 쌀에 대해 가공되지 않은 쌀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또 현재 농업용 필름, 파이프 등 5개 품목으로 한정된 부가세 사후환급대상 기자재에 인삼재배용 지주목, 차광망이, 어업분야에는 어업용 발전기 등 8종 외에 어선용 구명부기 및 구명동의, 기상용 팩시밀리가 추가된다.

▽위장폐업방지 및 자판기사업자 관리 강화〓시군구 인허가사업의 경우 세무서에만 폐업신고를 한 뒤 실제 영업은 계속하는 위장폐업을 막기 위해 내년 7월1일부터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할 때 사업자등록증 외에도 시군구의 폐업신고서 사본 등 입증서류를 함께 제출토록 했다.

자판기사업자에 대해 설치장소를 사업장으로 인정해주던 것을 주사업장 및 사업자의 주소지로 바꾸고 설치장소는 사업장등록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물납세금환급은 물납재산으로〓물납세금을 납세자가 소송 등을 통해 돌려받을 때 현금으로만 환급되던 것이 앞으로는 이미 매각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한 납세자가 신청하는 납세물건으로 환급된다.

▽부가세 납부편의〓거래가 잦은 상대방에게 1개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해진 기간’ 단위로 교부하는 월 합계 세금계산서 교부기간을 1개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장이 여럿인 경우 주사업장에서 부가세를 일괄 납부할 수 있도록 세무서에 신청했을 때 20일 내 승인여부통지가 없으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또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때 ‘매출전표 수취명세서’ 대신 전산테이프, 디스켓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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