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기아차는 7월부터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라 승용차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카렌스Ⅱ 디젤을 내년 1월부터 팔지 못한다.
현재 이 차는 3월 발표 이후 10월까지 모두 1만5268대가 팔려 카렌스Ⅱ 전체 4개 모델의 판매량 중 50%, 국내 경유 미니밴 시장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7월부터 곧바로 판매 중단 위기에 몰렸던 이 차는 6월 정부, 시민단체, 자동차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한 ‘경유차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로부터 배출가스량을 줄여 올해 말까지 생산할 수 있다는 유예기간을 받았다.
또 내년 생산은 다시 위원회에서 배출가스 기준 변경 문제와 함께 판단해 결정키로 했었다.
이에 따라 기아차는 배출가스량을 과거보다 50%가량 줄인 새로운 경유 엔진을 개발해 차량 생산을 계속해 왔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배출가스 기준을 완화하기로 방침을 정하자 이에 반발한 시민단체가 위원회를 탈퇴했고, 이 차의 내년 생산 논의는 완전 중단됐다.
기아차는 지난달 28일 카렌스Ⅱ 디젤의 생산 기한을 6개월 연장해 달라고 환경부에 요청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내년 기아차가 카렌스Ⅱ 디젤을 계속 생산할 경우 명백한 위법으로 보고 강경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기아차는 “당초 나중에 생산여부를 다시 논의키로 한 것 자체가 사실상 ‘계속 생산’쪽에 무게를 둔 것”이라며 “이 차가 단종된다면 피해액이 5400억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밝혔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