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농협의 경제사업(영농자재나 생활물자 구입 등)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영농법인 농업법인 개인사업자 포함)로 이들에게는 이자감면과 상환기일 연장 등의 기회가 주어진다.
이번 특별지원 조치를 이용하려는 농업인은 돈을 빌린 농협지점을 방문해 상담을 통해 지원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한 다음 창구에 비치된 ‘개인신용회복특별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02-397-5687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