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자영업자들에 대해 세금을 더욱 철저히 매기기 위해 새로 도입한 ‘기준 경비율’ 방식의 문제점 보완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항목별로 알아본다.
▽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 세제개편〓내년부터 실거래가격 6억원 이상이면 ‘고가(高價)주택’으로 지정된다. 고가주택으로 분류되면 1가구 1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1가구를 임대해도 임대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새로 고가주택에 포함된 전용면적 45평 미만 공동주택, 건평 80평, 대지 150평 미만 단독주택이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보유기간 5년 이상이면 현재 15%에서 25%로, 10년 이상이면 30%에서 50%로 각각 늘어난다.
▽상속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폐지〓현재 1가구 1주택자가 새로 상속받은 주택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받은 점을 고려해 보유 기간과 무관하게 세금을 물리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상속주택도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과세한다.
상속 후 1년내 이 집을 팔더라도 투기 의도가 없는 만큼 기준시가로 세금을 부과하고 올 연말까지 상속받은 주택은 2년 내에 양도하면 과세특례를 인정한다.
상속주택이 아닌 집을 양도할 때는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간주해 1가구 1주택 여부에 따라 양도세를 물린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 과세 기준 변경〓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 과세방식은 이제까지 세무서가 일률적으로 소득과 경비를 추정하는 ‘표준 소득률’방식으로 세금을 매겨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주요 경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관련 경비지출내용 증빙자료를 내야 하는 ‘기준 경비율’방식으로 바뀐다.
다만 이 경우 경비를 제대로 증명하지 못해 소득세가 갑자기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내년부터 3년간은 새 방식으로 추정한 세금이 기존 방식보다 일정 비율 이상이면 초과분은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연구개발 지원 등 산업지원〓국내 기업이 해외에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해 시행되는 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범위를 법인세 상당액의 50%로 정했다.
5년 이내 균등상각을 허용하던 창업비와 연구개발비의 경우 창업비는 당기 비용으로 전환하고 연구개발비는 연구비와 개발비로 나눠 연구비는 당기비용으로, 개발비는 20년 이내 균등상각방식으로 바꿨다.
2003년 직접세 관련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
시행령 | 주요 개정 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 | -소득공제대상에 건강진단비 포함-납부 불성실 가산세율 연 18.25%에서 10.95%로 인하-고가주택은 1채를 임대해도 과세 |
양도소득세 시행령 | -면적기준에 관계없이 실거래가가 6억원 이상이면 고가주택으로 분류, 1가구 1주택인 경우에도 6억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 양도세 부과-3년 이상 보유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부동산가격 급등지역은 투기지역을 지정해 실거래가로 양도세 과세, 필요시에는 탄력세율 적용-상속주택에 대해서도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2003년 6월말까지 공제율 10% 유지-서울, 과천,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는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배제-신용카드 소득공제대상에서 인터넷이용료, 아파트 관리비 등은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 -SOC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가 국고보조금을 받으면 법인세 이연-고유목적 사업준비금 미사용 가산이자율 연 14.60%에서 10.95%로 인하-비상장 비협회등록법인의 주주도 1% 미만 소유한 경우 소액주주의 범위에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사용처를 밝히지 못한 금액이 처분재산가액의 20% 상당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보다 많을 경우 적은 금액을 뺀 잔액에 대해서만 과세 -가산세 면제 공익법인 임직원에 사회복지사 추가-물납주식가액이 주식발행 법인의 주요재산을 처분하는 등 상속인의 부실경영으로 상속·증여 당시 가액에 비해 50% 이상 하락하면 물납시점에서 재평가 |
김광현기자 kkh@donga.com
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