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순당은 ‘신선백세주’를 생산하는 ㈜백세주가 백세주라는 회사 이름과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수원지방법원에 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결과 받아들여졌다고 6일 공정공시를 통해 밝혔다.
국순당은 수원지법이 △백세주라는 상표권은 국순당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백세주나 신선백세주는 사용할 수 없고 △백세주라는 이름을 가진 제품을 만들어 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국순당 최성현 관리팀장은 “㈜백세주가 백세주라는 상호와 상표를 사용해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홍찬선기자 h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