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8일 술소비가 급증하는 연말연시를 맞아 소득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일삼는 유흥업소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전국 세무서 99곳에 단속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할인매장에서 일정량 이상의 주류를 구입할 때 제출해야 하는 ‘주류 실수요자 증명서’ 적용 대상을 축소한 뒤 탈세를 목적으로 할인매장에서 가정용 주류를 구입하는 유흥업소가 증가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주류 실수요자 증명서 적용 대상은 구입 물량 기준으로 맥주가 500㎖기준 36병 초과에서 60병 초과로, 양주는 500㎖기준 5병 초과에서 10병 초과로, 소주는 360㎖기준 30병 초과에서 60병 초과로, 기타 주류는 360㎖기준 30병 초과에서 60병 초과로 각각 변경됐다.이를 위해 국세청은 대형 할인매장에서 주류 판매 기록 자료를 넘겨받아 사업자 등록증을 대조하는 방법 등을 통해 탈세 혐의 업주를 색출할 계획이다.국세청은 불법 영업을 한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리고 탈세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판단되는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국세청은 가짜 양주를 팔아 탈세를 하는 유흥업소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