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술 파는 유흥업소 집중단속

  • 입력 2002년 12월 8일 17시 39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기 위해 대형 할인매장에서 가정용 주류를 구입, 불법으로 영업하는 유흥업소에 대해 일제 단속이 이뤄진다.

국세청은 8일 술소비가 급증하는 연말연시를 맞아 소득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일삼는 유흥업소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전국 세무서 99곳에 단속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할인매장에서 일정량 이상의 주류를 구입할 때 제출해야 하는 ‘주류 실수요자 증명서’ 적용 대상을 축소한 뒤 탈세를 목적으로 할인매장에서 가정용 주류를 구입하는 유흥업소가 증가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주류 실수요자 증명서 적용 대상은 구입 물량 기준으로 맥주가 500㎖기준 36병 초과에서 60병 초과로, 양주는 500㎖기준 5병 초과에서 10병 초과로, 소주는 360㎖기준 30병 초과에서 60병 초과로, 기타 주류는 360㎖기준 30병 초과에서 60병 초과로 각각 변경됐다.이를 위해 국세청은 대형 할인매장에서 주류 판매 기록 자료를 넘겨받아 사업자 등록증을 대조하는 방법 등을 통해 탈세 혐의 업주를 색출할 계획이다.국세청은 불법 영업을 한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리고 탈세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판단되는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국세청은 가짜 양주를 팔아 탈세를 하는 유흥업소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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