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는 8일 “픽업트럭에 대해 특별소비세가 면세됨에 따라 11일부터 무쏘스포츠를 특소세가 붙지 않은 1630만∼1921만원(수동변속 기준)에 팔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소세 부과는 출고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1일 이전 계약분이라도 출고 및 인도만 11일 이후 이뤄지면 특소세를 물지 않는다.
쌍용차는 이미 특소세를 내고, 비싸게 무쏘스포츠를 산 고객 1724명에 대해서도 11일부터 회사 비용으로 특소세를 돌려줄 계획이다.
특소세 부과조치가 철회된 이후 무쏘스포츠는 2만여대의 주문적체가 생길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 따라 쌍용차는 월간 1500∼2000대 규모인 생산량을 3000대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