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보다 쉽게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내릴 수 있는 '특정국 물품긴급관세' 대상국가로 중국을 지정했다.
재정경제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3년 조정·할당관세 운용안'과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재경부는 값싼 수입품으로 국내 시장이 교란될 경우 최고 100%까지 올릴 수 있는 조정관세율을 바나나는 현행 각각 50%에서 40%로, 표고버섯은 60%에서 55%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또 활돔 활농어를 비롯해 냉동홍어,냉동오징어,냉동새우,냉동낙지의 조정관세율은 현행 60%에서 55%로 각각 내리기로 했다.
물가안정과 수급을 위해 40%포인트 범위안에서 관세를 내릴 수 있는 할당관세 대상에 채종박 등 4개 품목을 빼고 대신 PDP드라이필름 등 11개 품목을 추가, 모두 73개 품목으로 정했다. 이 가운데 담배는 한·미 담배협상결과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는 20%의 할당(割當)관세를 적용하고 하반기에는 이 세율을 30%로 올리기로했다.
재경부는 시장에 '심각한' 피해를 입혀야 발동할 수 있는 일반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비해 '실질적' 피해만 밝혀지면 발동할 수 있는 '특정국 물품긴급관세' 대상국으로 중국을 지정해 2013년까지 운용하기로 했다.
또 DHL 등 국제탁송업체들은 납세 보증서만 제출하면 관세를 내기전에라도 통관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사 시험의 합격자수는 전년도 합격자보다 20%범위내에서 많거나 적게 정하되 70명이상 뽑도록 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