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4층이하 공동주택 허용

  • 입력 2002년 12월 9일 18시 47분


이르면 다음 달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소규모 취락지에도 연립주택과 같은 4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새로 지을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를 막고 취락 정비사업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건교부는 관련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교부는 그린벨트 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20가구 미만의 소규모 취락 가운데 10가구 이상이 모여 사는 취락지구에서는 해당지역 시장 군수가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정비사업을 추진하면 4층 이하의 공동주택 신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그린벨트 구역 지정 당시부터 토지대장에 땅 사용목적(지목)이 대지(垈地)로 지정된 토지에만 330㎡(100평) 이하 범위에서 3층 이하 단독주택만 지을 수 있다.

건교부는 또 넓이 30㎡(10평) 이내 소규모 이동통신용 중계탑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분묘를 납골묘로 바꿀 때는 입지 제한 없이 설치하되 기존 부지를 반드시 원상복구하도록 했다.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중복 설치할 수 있던 축사,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 동물사육장 등 농업용 시설은 가구당 1개만 설치하도록 하고 500㎡(150평) 미만으로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는 ‘제조업소’는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소규모 미술관을 설치한 뒤 카페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사람은 도시계획시설로 미술관을 설립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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