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카드 소득공제 30%로 확대

  • 입력 2002년 12월 10일 17시 36분


“카드 빚 빨리 갚으세요”내년부터 금융기관들은 금액에 관계없이 대출정보를 공유, 고객의 신용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사 직원이 고객의 대출 정보를 검색하고 있다.동아일보 자료사진
“카드 빚 빨리 갚으세요”내년부터 금융기관들은 금액에 관계없이 대출정보를 공유, 고객의 신용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사 직원이 고객의 대출 정보를 검색하고 있다.동아일보 자료사진
내년부터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되고 금융회사의 대출정보 공유가 확대됨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이 많아졌다. 소득공제의 경우 올 12월 사용분은 2003년 공제기간에 포함되므로 관련 제도 변경 내용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특히 지금까지 500만원 이상 대출에 대해서만 금융회사 공유가 이뤄졌지만 내년에는 액수에 관계없이 모든 대출정보를 공유하므로 여러 금융회사에서 빚을 진 사람들은 채무조정에 나서야 한다.

▽직불카드 많이 쓰세요〓내년부터 바뀌는 소득공제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직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종전의 20%에서 30%로 상향조정한다는 조치.

직불카드는 대부분의 은행이 발급하고 있으며 예금계좌만 있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신용카드의 혜택을 받으면서도 은행잔고 내에서만 쓸 수 있어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할 수 있어 대학생 자녀들에게 유용하다.

2002년 12월1일 이후 신규 출고 차량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내년부터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지로로 납부하는 수강료가 추가되기 때문에 지로 영수증을 차곡차곡 잘 챙겨놓아야 한다.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금액 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이 2005년 11월말까지 3년 연장된다.

▽대출정보 공유에 대비해야〓내년 1월부터 500만원 미만의 대출정보를 모든 금융회사가 공유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 특히, 여러 금융회사에서 500만원 미만의 금액으로 분산대출을 받은 소비자들은 한두 곳의 금융회사로 몰아서 거래할 필요가 있다. 자신만의 주거래은행이나 카드사를 만들어 이자나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

모든 대출정보가 공유되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수준과 경제력에 맞는 대출한도를 적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현금서비스 과다이용자, 저축은행 소액대출자 등과 같이 고금리 급전(急錢)대출을 끌어쓰는 고객은 연체위험성이 높은 고객으로 분류된다.

신용대출 상품의 금리도 점차 다양해질 전망이다. 금융사들은 고객의 소액대출 정보를 바탕으로 보다 정확한 ‘고객신용점수’를 매길 수 있기 때문이다.

소액 다중채무자들은 우선 대출한도 감축에 대비해야 한다. 소액대출정보가 공개됨에 따라 금융사들은 연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고객에게 갑자기 대출금 상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

카드사들이 주로 서비스하고 있는 인터넷과 폰뱅킹을 통한 대출정보도 은행연합회에 집중되어 전 금융기관이 공유하기 때문에 인터넷·폰뱅킹 대출이 많은 다중채무자들은 앞으로 돈 빌리기가 어려워진다.

▽카드대출도 빡빡해져〓신용카드사들은 내년 말까지 부대업무(현금서비스+카드론) 비율을 매출의 50% 이내로 축소해야 한다. 현재 카드사 매출 중 현금성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0%를 넘는다. 결국 카드사들은 비율을 맞추기 위해 상품신용판매 매출을 늘리고 현금대출을 줄이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현금서비스 한도가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또 전업카드사는 현금서비스 한도액 중 미사용 분에 대해 1%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대환대출은 기간경과에 관계없이 ‘요주의 이하’로 분류돼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1%에서 12%로 상향조정된다.

이런 제도들로 인해 신용카드사는 현금서비스 한도를 줄이고 신규 발급도 엄격히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그 만큼 카드사용이 힘들어 진다는 얘기.

2003년부터 달라지는 신용카드 관련제도
제도 변경주요 내용파급 효과
대출정보 금융기관공유정보공유대상 : 500만원이상 대출 → 금액불문하고 모든 대출정보(현금서비스) 복수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은 다중채무자는 대출금 만기연장이나 추가대출이 어려워짐.
신용카드사 부대업무비율 50% 축소부대업무(현금서비스+카드론)비율을 B/S기준 50%로 축소현금서비스 한도 축소
소득공제연장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2005년 11월30일까지 3년간 연장 -
직불카드 소득공제 확대직불카드 소득공제비율이 20%에서 30%로 확대됨 -
자료:신용카드사

임규진기자 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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