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를 일삼는 불량고객에 대한 벌칙이 강화되는 반면 우량고객에겐 혜택을 주는 마케팅 전략이 금융권에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행은 12월1일 이후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 중 담보인정 비율이 60% 이하이고 개인부채비율은 250% 이하인 고객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 고객 중 최근 1년간 하루도 연체하지 않은 고객에게 연간 납부한 이자액의 3%를, 연체일수가 1∼30일 이내인 경우에는 연이자의 1%를 매월 자동 이체해 준다.
하나은행에서 주택담보로 1억원을 대출 받고 1년간 이자를 제때 내면 총이자금액 649만원의 3%인 19만4700원을 돌려받는 것.
채윤석 하나은행 가계금융부 과장은 “가계대출의 금리를 높이거나 불량차주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우량고객에 대한 혜택은 거의 없었다”며 “우량대출 고객에게 차별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은행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임규진기자 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