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30년뒤를 따져보라

  • 입력 2002년 12월 10일 18시 15분


평생직장 개념이 희미해지고 퇴직연령이 낮아지면서 퇴직후 노후생활을 대비한 개인연금 상품의 인기가 높아졌다.

하지만 자신이 가입하는 연금상품의 수익률이 얼마인지, 앞으로 연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다른 금융회사에 가입했을 때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제대로 따지고 가입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개인연금은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투자신탁 등에서 모두 팔기 때문에 수익률과 가입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5일부터 각 금융권 연금상품의 과거 3년 및 최근 수익률을 공시하고 있다. 수익률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고객은 다른 회사나 같은 회사의 다른 상품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수익률을 점검해야 한다.

▽수익률 1% 차이에 연금은 30% 차이〓예를 들어 25세에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55세까지 30년 동안 매달 10만원씩 납입한 후 56세부터 20년간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자.

연간수익률 10%가 유지되면 30년후 적립액은 2억793만원, 매달 연금수령액은 193만원이 된다. 반면 수익률이 5%로 이어지면 적립액은 8187만원, 매월 연금수령액은 53만원으로 엄청난 차이가 난다.

금융감독원 신기철 연금감독팀장은 “연 수익률이 1% 차이가 나면 30년후 연금수령액은 약 30∼40% 차이가 난다”며 “수익률에 따라 연금지급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개인연금 가입액은 총 24조2174억원으로 △생명보험 11조6991억원(48.3%) △은행 7조9428억원(32.8%) △손해보험 3조4587억원(14.3%) △투자신탁 1조1168억원(4.6%) 등이다.

상품별 수익률은 은행연합회(www.kfb.or.kr)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투신협회(www.kitca.or.kr)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익률 높은 곳으로 옮길까〓자신이 가입한 상품의 수익률이 낮으면 세금상 불이익 없이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다.

보험사 가입자가 은행 투신권으로 계약을 옮기는 것은 가능하지만 은행 투신 가입자가 보험사로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보험사의 연금상품에는 사망보장 성격이 있어 이를 기술적으로 계산하기가 어렵기 때문.

A보험사에서 B보험사로 이전하는 것도 보험사별 사업비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안 된다.

다만 은행과 투신사는 연금상품 이전이 자유롭다. 은행권에서는 산업은행의 수익률이 7%를 넘어서며 다른 은행보다 3∼4%포인트가량 월등히 높다.

생명보험사는 삼성 교보 대한생명만이 팔고 있으나 주식투자가 가미된 상품의 수익률이 높다. 그러나 주식투자 수익률은 시장상황에 따라 크게 바뀌기 때문에 당장의 수익률만을 봐서는 안되고 장기적인 수익률 추이를 봐야 한다.

따라서 안정성을 원하면 보험사의 원리금보장상품이나 은행 투신의 채권형 상품을, 고위험 고수익을 원하면 주식혼합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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