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 사망 위자료 최고 4500만원

  • 입력 2002년 12월 10일 18시 15분


교통사고 사망 피해자의 위자료가 최고 4500만원으로 오르고, 음주운전을 하다 무보험 차량과의 사고로 다칠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게 된다. 또 자연재해로 다쳐도 차량 손해처럼 보상받을 수 있고 탑승자와 통행자의 소지품에 대한 손해도 보상 범위에 포함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약관은 시행 예정일에 유효한 계약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연령에 따라 3200만원(20세 이상∼60세 미만)과 2800만원(기타 연령)이었던 교통사고 사망 피해자의 위자료가 각각 4500만원과 4000만원으로 오른다.

금감원 김치중(金致中) 보험감독국장은 “이는 법원 판결금액(5000만원)의 90% 수준까지 올린 것”이라며 “피해자의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고 피해보상을 빨리 해주기 위해 지급 기준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는 보험가입자가 음주운전 중에 무보험차로부터 상해를 당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자기신체사고와 동일하게 보상받는다.

태풍 홍수 해일 등 자연재해에 의한 자기신체사고도 마찬가지로 보상받는다. 지금까지는 자연재해의 경우 차량 손해만 보상이 됐다.

최근 널리 보급되는 휴대전화 노트북 캠코더 골프채 등 소지품에 대한 손해도 1인당 최대 200만원 한도에서 보상받도록 약관이 바뀐다. 하지만 손해액을 알아내기 어려운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등에 대한 손해는 여전히 보상받을 수 없다.

또한 보험가입 차량 보유자가 운전을 허락한 사람(허락 피보험자)이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을 태우고 가다 사고가 나면 차주의 과실이 있는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밖에 사고차량 수리로 렌터카를 이용할 때 렌트비도 실비로 100% 전액 지급 받는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어렵게 느끼는 현 약관을 쉽게 풀어 쓰는 설명식으로 바꾸고 보험료 산출방식 등 계약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약관에 명시하도록 하는 등 약관체계를 전면 개정키로 했다.

김치중 국장은 “이번 약관 개정으로 3% 정도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생기지만 보험사가 사업비를 아끼도록 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넘어가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핵심내용 (2003년 1월 1일 시행)
현행개정
사망자 위자료20세 이상 60세 미만 3200만원기타연령 2800만원 20세 이상 60세 미만 4500만원기타연령 4000만원
사고차 수리시, 렌터카 비용보상렌터카 비용은 실비의 80% 보상수리지연 기간은 보상 안함 수리지연과 관계없이 렌트비용 전액보상
사고시 소지품 보상소지품 손해 보상하지 않음 휴대품(현금, 지갑)은 보상하지 않고 소지품(노트북, 휴대전화 등)은 보상
자연재해시 인적보상태풍, 홍수시 차량피해만 보상 피보험자의 사망, 부상도 보상
쌍방과실시 보상한도 상대운전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은지급보험금에서 제외상대로부터 보상받더라도 실제 손해액만큼은 보상
차량소유자 외 타인운전시 보상범위운전자의 가족 사망, 부상시 보상하지 않음 부모 배우자 자녀 등 부상시에도 보상
음주운전 중 무보험차와 사고발생시상해시 보상하지 않음 보상됨
특진료 보상보상여부 불분명보상됨
안전벨트 미착용시 보험금 공제범위 부상 정도에 따라 10∼20% 공제 사망시는 20% 일괄적으로 20% 공제
후유장애 판정방식불분명보험사와 다툼이 있을 경우, 제3의 전문의료기관에서 판정가능
자료:금융감독원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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