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약관은 시행 예정일에 유효한 계약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연령에 따라 3200만원(20세 이상∼60세 미만)과 2800만원(기타 연령)이었던 교통사고 사망 피해자의 위자료가 각각 4500만원과 4000만원으로 오른다.
금감원 김치중(金致中) 보험감독국장은 “이는 법원 판결금액(5000만원)의 90% 수준까지 올린 것”이라며 “피해자의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고 피해보상을 빨리 해주기 위해 지급 기준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는 보험가입자가 음주운전 중에 무보험차로부터 상해를 당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자기신체사고와 동일하게 보상받는다.
태풍 홍수 해일 등 자연재해에 의한 자기신체사고도 마찬가지로 보상받는다. 지금까지는 자연재해의 경우 차량 손해만 보상이 됐다.
최근 널리 보급되는 휴대전화 노트북 캠코더 골프채 등 소지품에 대한 손해도 1인당 최대 200만원 한도에서 보상받도록 약관이 바뀐다. 하지만 손해액을 알아내기 어려운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등에 대한 손해는 여전히 보상받을 수 없다.
또한 보험가입 차량 보유자가 운전을 허락한 사람(허락 피보험자)이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을 태우고 가다 사고가 나면 차주의 과실이 있는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밖에 사고차량 수리로 렌터카를 이용할 때 렌트비도 실비로 100% 전액 지급 받는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어렵게 느끼는 현 약관을 쉽게 풀어 쓰는 설명식으로 바꾸고 보험료 산출방식 등 계약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약관에 명시하도록 하는 등 약관체계를 전면 개정키로 했다.
김치중 국장은 “이번 약관 개정으로 3% 정도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생기지만 보험사가 사업비를 아끼도록 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넘어가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핵심내용 (2003년 1월 1일 시행) | ||
현행 | 개정 | |
사망자 위자료 | 20세 이상 60세 미만 3200만원기타연령 2800만원 | 20세 이상 60세 미만 4500만원기타연령 4000만원 |
사고차 수리시, 렌터카 비용보상 | 렌터카 비용은 실비의 80% 보상수리지연 기간은 보상 안함 | 수리지연과 관계없이 렌트비용 전액보상 |
사고시 소지품 보상 | 소지품 손해 보상하지 않음 | 휴대품(현금, 지갑)은 보상하지 않고 소지품(노트북, 휴대전화 등)은 보상 |
자연재해시 인적보상 | 태풍, 홍수시 차량피해만 보상 | 피보험자의 사망, 부상도 보상 |
쌍방과실시 보상한도 | 상대운전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은지급보험금에서 제외 | 상대로부터 보상받더라도 실제 손해액만큼은 보상 |
차량소유자 외 타인운전시 보상범위 | 운전자의 가족 사망, 부상시 보상하지 않음 | 부모 배우자 자녀 등 부상시에도 보상 |
음주운전 중 무보험차와 사고발생시 | 상해시 보상하지 않음 | 보상됨 |
특진료 보상 | 보상여부 불분명 | 보상됨 |
안전벨트 미착용시 보험금 공제범위 | 부상 정도에 따라 10∼20% 공제 사망시는 20% | 일괄적으로 20% 공제 |
후유장애 판정방식 | 불분명 | 보험사와 다툼이 있을 경우, 제3의 전문의료기관에서 판정가능 |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