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코오롱 고합인수 조건부 승인

  • 입력 2002년 12월 12일 18시 15분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코오롱의 고합 나일론 필름사업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생산설비 중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팔라는 조건을 붙였다.

공정위는 이날 “산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코오롱의 고합 나일론 필름사업 인수를 허용하지만 코오롱은 고합의 2개 생산라인에서 미가동 상태인 1개만 갖고 나머지 라인은 2개월 내 제3자에게 재매각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공정위는 “코오롱이 고합의 나일론 필름사업을 인수하면 국내 시장점유율이 59%로 경쟁제한성의 위험이 있어 이 같은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주순식(朱舜埴) 독점국장은 “이미 코오롱이 가동라인을 2순위 협상자였던 효성에 넘기기로 양측이 합의해 2개월 내 생산라인 양도는 무난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오롱은 “독과점 때문에 1개 라인을 팔라는 결정은 이해한다”며 “그러나 재매각의 주체는 우리이기 때문에 가격이나 조건 등은 우리의 의사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효성은 “우리가 주장해온 공정거래법상 코오롱의 독과점 위법성을 공정위가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며 “하지만 이런 조건부 승인은 예상치 못했다”고 밝혔다.

코오롱이 다시 팔아야 하는 가동라인을 효성이 가져가면 양사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각각 45.9%, 42.2%로 과점상태가 된다.

고합 필름사업 매각이 마무리됨에 따라 국내 화학섬유산업의 구조조정에도 가속도가 붙게 됐다. 한국합섬과 휴비스가 올해 생산량을 각각 4만6000t, 1만t씩 줄였고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대하합섬도 9만t 규모의 설비를 폐기해 과잉생산 문제를 해소했다.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새한도 이달 초 4000억원을 출자전환해 경영을 정상화한다는 방안이 채권단 협의를 통해 결정됐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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