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기준시가 1억원의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이 주택에 은행담보로 7000만원이 설정돼 있고 신용보증기관에 5000만원의 보증이 있으면 현재는 주택의 재산평가액이 1억2000만원이 되지만 앞으로는 1억원이 된다. 재산평가액은 기준시가와 채무액 중 큰 것으로 결정되고 있다.
또 개정안은 상속세와 증여세는 현금이 아닌 물건으로 납부할 수 있지만 무허가 건축물 등 등기가 불가능하거나 증권거래소와 코스닥등록이 폐지된 주식으로는 납부할 수 없도록 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