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이 개별적으로 카드대금 대환대출 등의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조건이 꽤 까다로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기존 대출금을 갚도록 돈을 빌려주는 대환대출은 6월 금융감독원이 상환 의지가 있는 신용불량 고객들에게 회생기간을 주도록 각 금융기관에 권고한 것.
하지만 은행들이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우는 바람에 재기 능력을 가진 채무자들을 지원하자는 본래 의도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은행은 카드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해 신용불량자가 됐거나 연체금이 300만원을 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연체금을 대출로 돌려주는 대환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연체금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3개월 평균 월 소득이 1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미은행은 사용내용의 건전성 여부와 상환의사 등을 감안해 작년 말부터 대환대출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적은 30여억원에 불과하다.
조흥은행은 지난달부터 대환대출의 금리를 대환취급 전 대출금리에 2.5%포인트를 가산해 적용하고 있으며 이자연체에 대해서는 대환대출을 금지하고 있다.
조흥은행은 특히 그동안 500만원 미만의 대환대출에 대해서는 보증인을 요구하지 않아 고객들의 호응을 얻었지만 앞으로는 예외없이 보증인을 요구하는 등 대환대출 조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외환은행도 대출잔액의 10% 입금, 대출금리 인상, 보증인 제시 등 3가지 가운데 한가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조만간 실시할 예정이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