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여수·여천 그린벨트 전면해제키로

  • 입력 2002년 12월 17일 18시 32분


전남 여수와 여천 일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이달 말경 모두 해제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이들 지역의 토지소유자들은 도시계획 용도에 따라 건물을 신증축할 수 있는 등 재산권 행사가 쉬워진다.

건설교통부는 17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여수 여천의 도시계획 변경안’을 심의 의결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여수 여천의 그린벨트 87.6㎢(2650만평) 가운데 △72.6%는 보전 및 생산녹지로 △25.8%는 자연녹지로 △1.6%는 공업용지로 각각 토지용도가 재지정된다.

이번 조치로 여수 여천권은 그린벨트 전면 해제 대상인 전국 7개 중소도시 가운데 제주(해제시기 2001년 8월) 춘천(2001년 말) 청주(2002년 1월)에 이어 4번째 해제지역이 됐다.

김병수(金炳秀) 건교부 도시관리과장은 “전북 전주, 경남 진주 통영 등 나머지 전면 해제 대상 도시도 도시기본계획이 마련된 상태여서 내년 중에는 모두 그린벨트에서 풀려날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서울시의 그린벨트 166.64㎢(전체면적의 27.5%)의 관리 기본방향을 정하고 서울시가 그린벨트 안에 설치키로 한 29개 시설 가운데 쓰레기압축전환장, 변전소, 열공급시설 등 17개 공공시설만 승인했다. 또 충남도가 요청한 하수종말처리시설과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시설을 그린벨트내에 설치하는 계획도 허가하되 면적은 축소 조정하도록 했다.

반면 화성도시기본계획안, 중앙선 복선전철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안, 인천광역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안, 부천 도시재개발 기본계획 변경안 등은 소위원회에서 추가 심의를 진행한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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