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금융회사로부터 5∼10일의 단기(短期)연체 정보는 물론 일반인의 정상적인 금융거래 정보까지 수집해 이를 금융회사와 개인들에게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은행연합회는 3개월 이상 연체한 대출자만 ‘신용불량자’로 분류해 거래정보를 모아 금융회사에 공급해 왔다.
신동혁(申東爀) 은행연합회장은 최근 “내년 상반기에 대출상환내용 및 카드사용실적 등의 신용거래내용(우량정보)까지 집중화되도록 금융기관들과 협의하겠다”며 “신용불량 정보도 단기연체 정보까지 취급 범위를 넓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준 신용불량자 양산 우려〓은행연합회가 단기연체자 정보까지 일괄 공급할 경우 단순히 결제일을 착각해 연체한 사람들까지 일선 금융회사에서 ‘준(準) 신용불량자’로 취급당해 개인 대출자의 신용경색 현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단기연체자의 상당수는 결제일 착각이나 일시적 잔액부족, 장기부재 등으로 본의 아니게 연체하는 경우”라며 “선의의 연체정보까지 등록해 금융기관이 공유할 경우 ‘준 신용불량자’의 양산으로 금융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신용정보와 한국신용평가정보 등 민간 신용정보회사들도 최근 성명서를 내고 은행연합회의 단기연체 정보 수집 계획을 공동 저지키로 결의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현행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 집중기관이 신용불량 정보를 활용할 경우 개인에게 1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은행연합회의 단기연체 정보 활용이 불법이라는 지적도 있다.
▽사생활 침해 논란도〓은행연합회의 우량정보 수집 계획에 대해서도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불량신용정보 집중을 전담하는 공공기관이 일반인들의 정상적 금융거래내용까지 독점할 경우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악용의 소지가 있다는 것.
은행연합회는 최근 우량정보를 수집해 개인신용정보회사(CB)를 설립하려다가 정보를 집중하는 기관이 정보의 가공 판매까지 도맡을 경우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재정경제부의 반대에 따라 설립을 유보하기도 했다.
은행연합회측은 “공공기관이 불량정보뿐만 아니라 정상 신용정보를 관리하는 것은 선진국에서의 추세”라며 “민간 정보회사들이 영리 목적으로 개인 금융정보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공기관의 신용정보 집중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