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현금이나 어음 등 유가증권 대신 주택으로 공사대금을 받을 때 취득세 등을 면제받는 대상도 확대된다.
서울시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세(市稅) 감면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9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 의결을 거쳐 2월 말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재래시장에서 3년 이상 장사를 한 상인이면 시장 재개발 및 재건축에 따라 점포를 분양받을 때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5년 이상 입점해 장사를 해야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이와 함께 공사대금을 주택으로 받을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받는 대상도 현재 하도급 건설업자에서 전기 공사업자, 소방시설 공사업자로 확대된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