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SK텔레콤은 상호 지분을 전량 맞교환하기 위한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 거래를 승인해 주도록 금융감독위원회에 요청키로 했다.
양사는 증권거래법 등 관련 법령상 동일 기간에 소각용 자기주식과 일반 자기주식을 동시에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 일단 소각용 자기주식을 매매한 뒤 주가안정을 위해 자기주식을 매매하는 2단계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은 KT의 9.64% 지분을, KT는 SK텔레콤의 9.27% 지분을 갖고 있다.
홍찬선기자 hcs@donga.com